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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4 2017고단10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7:11 경 여수시 C에 위치한 D 운영의 “E ”에 낚싯대를 수리하러 갔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불상의 손님이 위 D에게 수리를 위탁하여 놓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엠 퍼러 1호 낚싯대를 피고인이 들고 온 낚싯대 케이스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1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드러난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낚시대 수리를 맡기러 가게에 방문한 우연한 기회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종전과 달리 1 회성 범행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인은 현재 안정적인 생활 터전을 마련하였다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 품은 낚시 가게 주인에게 반환되었고 낚시 가게 주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특별히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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