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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01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014』 피고인 A은 축산물판매 등을 하는 ‘D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식품도소매 등을 하는 ‘E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31.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금호금융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는 그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금액의 140%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자연일가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며 “금호금융이 발행한 3,000만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오리고기를 납품해달라, 매주 화요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시가 합계 48,891,300원 상당의 오리고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금호금융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는 그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금액의 140%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자연일가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며 “금호금융이 발행한 4,000만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오리고기를 납품해달라, 매달 10일 주기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시가 합계 38,559,300원 상당의 오리고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187』 피고인은 2012.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은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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