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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3 2013고단3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1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2. 15.까지 낚싯대 680개, 낚싯대받침대 180개를 대금 49,011,100원에 납품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위 대금의 40%인 1,900만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낚싯대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낚싯대 제조에 필요한 카본원단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카본’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는 등 공장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낚싯대 등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0. 12. 3.경 400만원을, 같은 달 7.경 1,5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11. 5.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16.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낚싯대 2,400개, 낚싯대 손잡이 200개를 대금 87,650,000원에 납품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위 대금의 40%를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낚싯대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낚싯대 제조에 필요한 카본원단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카본’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고, 낚싯대 판매업체인 ‘F’과 낚싯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900만원을 받았으면서도 낚싯대를 전혀 공급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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