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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고정49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 15: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C, D, E에게 D가 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서에 접수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위 돈에 관한 민사소송 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사건이 승소되게 해주겠다고 하며, 고소장 및 민사소송 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D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 12. 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 20:00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G 주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00,000원을 차용해 주면 H 등의 재판이 끝나는 대로 돈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1.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 11: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돈을 차용해 가면 2-3일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받은 2,000,000원을 모두 사용하고 없으니 600,000원을 추가 차용해 주면 2-3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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