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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126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1. B이 운영하던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E의 레미콘트럭 충돌로 인한 B의 건물파손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 보상금 외에 다시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400만 원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소송비용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고, 2014. 7. 14.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을 원고로, E을 피고로 하는 법률관계 문서인 손해배상청구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03664)의 소장을 작성하여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사건일반내용, 합의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동종전과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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