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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19 2011고정294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법률사무취급의 점 피고인은 2010. 7. 13.경 H가 1심에서 패소한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H에게 “도대체 소송에서 왜 졌느냐, 이런 일은 형사 고소를 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여, 그녀로부터 2010. 7. 13. 고소장 접수 경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운영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는 한편, 2010. 8.경 H에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준 후 그녀로 하여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0. 7. 28.경 H에게 “사건을 처리하는데, 경찰 관계자를 만나 식사를 대접해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녀로부터 2010. 7. 28. 전항과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다시, 2010. 8. 6.경 H에게 “경찰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그녀로부터 2010. 8. 6. 위와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형사 고소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판시 제1항 행위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2항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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