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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3. 애인대행 사이트(애인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원고를 처음 만나 당일 원고로부터 600,000원을 지급받고는 원고에게 별다른 인사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나. 피고는 다음날 2013. 5. 24. 새벽 03:00경 원고에게 연락하여 채권자의 빚 독촉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며 원고에게 2,000,000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입금을 부탁하였고, 당일 원고로부터 별지 내역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2,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다시 원고에게 위 2,000,000원에 대한 이자 300,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내역 순번 제2항 기재와 같이 3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또다시 원고에게 보증채무 변제를 위해서 1,200,000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내역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이 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5. 26. 원고에게 자신이 장기로 애인대행을 할 경우, 월 5,000,000원을 받는다며 추가로 5,7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3달 동안 원고와 장기 애인대행을 해주겠다고 연락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내역 순번 제4, 5항 기재와 같이 합계 5,700,000원 및 순번 제6항 기재와 같이 추가 65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의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2013. 5. 27. 별지 순번 제7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400,000원도 송금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 집을 마련한다며 부동산 잔금 등으로 3,000,000원이 필요하고 침대와 가구류를 장만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내역 순번 제8 내지 10항 각 기재와 같이 2013. 5. 28. 3,000,000원, 2013. 5. 29. 1,050,000원 및 3,7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5. 31.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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