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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62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부산 연제구 C빌딩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에 북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받고 이에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판계속 중인 사건을 승소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D에게 “가까운 친척이 부산고등법원장과 친구인데, 그 친척을 통하여 부산고등법원장에게 부탁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식사비조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내게 100만 원을 주고, 이후 일이 잘 되면 100만 원을 더 달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행정소송 1심 판결문 기록 첨부), 수사보고(대법원 전자소송 나의사건 검색 서류 및 관련 등기부등본 기록 첨부), 수사보고(E 교수 실존여부 확인)

1. 판결문(12누3033), 은행인출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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