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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04: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여성 4명이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

피고인은 취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이런 고등학생들이’라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을 가하고, 피해자 D(여, 22세)이 ‘왜 그러세요’라며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여, 22세)가 ‘뭐 하는 거야’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여, 22세)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휴학생 신분이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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