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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7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20: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 E(여, 42세)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지난번에 지급하지 않았던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E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다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 D에게 팔을 잡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맥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너 죽이고 징역 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 소유의 52인치 PDP 모니터를 주먹으로 1회 치고 발로 1회 차 깨뜨렸다.

피고인은 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밖에 나갔다가 같은 날 21:00경 다시 위 ‘F’로 돌아와 “이 씨부랄 년놈들아 안경 내놔라, 안경 찾아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 D의 옷을 잡고 냅킨 통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3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좌측 복부, 옆구리, 허리를 발로 3회 가량 차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면의 타박상을 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D 소유의 52인치 PDP 모니터 1대를 수리비 3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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