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30. 02:26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 D과 서로 욕설을 하고 소리치면서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종업원 E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여, 73세)로부터 “조용히 좀 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8cm)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든 상태로 “씹할년아 죽고 싶나,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 운영의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과 서로 욕설을 하고 소리치면서 다투고,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 식칼을 꺼내들고 위 식당의 손님인 위 F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