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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합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8. 15. 18: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같은 날 15:00경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52세)에게 주먹을 쳐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 거지같은 교포새끼,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8. 15. 18:20경 위 E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C을 협박한 직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55세)에게 “너 이 씹할놈”이라고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5. 18:10경 위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저장고 실외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판시 제1, 2항과 같이 위 식당 종업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여, 46세)이 운영하는 위 식당의 영업을 약 20분간 검사는 피고인이 2012. 8. 15. 18:00경부터 40분 동안 위 식당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증거의 요지 부분에 설시된 증거에 의하면 위 사실만이 인정된다.

방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8. 15. 18:4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61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폭행 등 광경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봐 이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E 여자가 니 마누라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2012. 8. 16. 09:00경 위 J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르고 바지 허리춤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9. 19. 14:0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너를 언제 때렸냐. 너 조금만 기다려라.

너 죽었어.

너는 내가 가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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