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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09 2019고합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7. 12: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앞에서 망치(총 길이 35cm)를 휘두르고, 식당 출입문에서 약 2미터 떨어져 있는 가로등과 가로수를 망치로 여러 번 강하게 내리치면서 식당 내부를 향해 “씨발 놈,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 09:43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 식당에서 소주와 된장찌개를 시켜 놓고 식사하고 남아 있던 된장찌개를 포장해 놓고 그냥 나가는 것을 본 여직원이 “된장찌개 가지고 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것, 내보고 나가라는 말이가”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하지 마세요”라며 만류하자 “니는 먼데, 씨발 놈, 좆만한 놈이, 눈깔을 파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발놈,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보복협박 피고인은 2019. 6. 1. 17:10경 경산시 D에 있는 위 ▽▽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위 1의 나.

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휘두르며 "씨발 죽인다,

칼로 찔러버리겠다,

이씨발 새끼야, 빨리 쳐 나온나, 모가지 다 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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