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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7구합677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내인 망 B(1963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5. 11. C요양센터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8. 31. 22:50경 자택에서 두통을 호소한 뒤 의식 저하가 있었고 119구급대를 통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이송되어 소뇌출혈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9. 2. 원주의료원으로 전원되었고 같은 날 21:3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선행사인은 ‘소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소뇌출혈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2010년부터 4년 2개월간 동일 직종의 직무력이 있으며 C요양센터에서는 1년 4개월간 중증의 노인성 질환자의 간병업무를 수행하였고 2일간의 근무 후 1일간 휴식을 취하는 근무형태와 목욕보조식사보조 및 체위변경 등의 업무내용에서 업무가 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5시간 10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37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청구 상병은 자발성 소뇌출혈로 주로 고혈압성으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내용상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단기 및 만성과로가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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