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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7구합754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출장음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출장뷔페, 요리,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6. 6. 26. 10: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직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고 10:30경 객혈을 하여 화장실에서 처리를 하고 자리에 와서 쉬었으며, 11:30경 다시 객혈을 하여 사업주인 D와 함께 화장실에 가 처리를 하고 자리에 와서 의자에 기대었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은 119구급대를 통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치료가 불가능하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6. 7. 24. 08:04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중간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결핵으로 파괴된 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8. ‘망인의 사망원인은 결핵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되고 뇌출혈은 입원치료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 24시간 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27시간으로 통상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미만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정도로 만성과로를 인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어서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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