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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가합202013
소유권확인
주문

1. 경북 청도군 C 임야 11,80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D는 경북 청도군 E 임야 54,288㎡(이하 ‘이 사건 E 임야’라고 한다 경북 청도군 E 임야는 원래 F의 소유였는데, D가 1965. 9. 1. 지분 622분의 612를 매수하여 1965.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이 2005. 12. 15. 나머지 지분 622분의 10을 매수하여 2005.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E 임야에서 2011. 3. 28. 같은 리(이하 리 단위 주소 생략) H 임야 1,386㎡, I 임야 484㎡, J 임야 2,316㎡, K 임야 762㎡, L 임야 388㎡가 분할되었고, 2011. 5. 2. M 임야 231㎡가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D가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무렵 E 임야의 면적은 위와 같이 54,288㎡였다.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위와 같은 분할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E 임야라고 부른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D는 2015. 6. 9. 원고에게 이 사건 E 임야 중 11,806㎡(이 사건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를 매도하고, 2015. 7. 3. 이 사건 E 임야에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한 뒤, 2015. 7. 30.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D의 동생인 망 N(2007년경 사망)의 아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식재된 복숭아나무 등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입목 소유권 공시, 수종: 복숭아, 자두, 두충, 두릅나무 외, 수량 : 20년 이상 및 기타, 위 입목 소유주: 피고, 위 입목 및 명인방법 표지 훼손시 재물손괴죄 및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을 명백히 해둔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수목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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