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오래전부터 피고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C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피고가 강의하는 전통풍수지리 과정을 수강하기도 하였다.
나. 2004. 11.경 C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전통풍수지리 과정 교수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피고는 2009. 9. 10. D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E 임야 9,917㎡(이하 ‘고령군 임야’라고 한다)를 1,300만 원에 매수하여 2009. 9. 21. 위 임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7.경 피고와 고령군 임야 등에 있는 명당자리를 확보한 후 매도하여 수익을 남기는 사업에 관한 논의를 한 후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2010. 9. 6.에 1,000만 원, 2011. 2. 1.에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6. 피고가 고령군 임야에 확보하여 둔 묏자리에 인부들을 데리고 가 정리 작업을 하게 한 후 인부들에게 노임 합계 65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투자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추가로 2011. 5. 25.에 300만 원, 2011. 7. 28.에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바. 고령군 임야 외에 명당자리가 있는 토지를 물색하던 원고는 2011. 7.경 경북 의성군 F 임야 36,099㎡(이하 ‘의성군 임야’라고 한다)를 피고와 함께 답사한 후 피고로부터 ‘의성군 임야에 명당자리가 있으니 3,000만 원에 매수하면 1억 원 정도에 매도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의성군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사. 원고는 G, H 명의로 2011. 8. 5. I로부터 의성군 임야를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4. 위 임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의성군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