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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14 2013가단7662 (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H와 I은 김해시 G 임야 89,255㎡(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81982 : 7273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나. H와 I은 2005. 5. 5. 피고 D과 사이의 약정으로 피고 D이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도로를 개설해 주는 대신 위 임야의 일부로 H는 17,779평(전체 면적의 58773/89255 상당), I은 700평(전체 면적의 2314/89255 상당)의 소유권을 위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2005. 5. 30.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중 61087/89225 지분(H 58773/89255 지분, I 2314/8925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 I과 피고 D은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자 점유할 부분을 확정하기로 하고, 2006. 5. 30. 별지⑵ 도면 기재 ㉮부분을 I이, ㉯, ㉱부분을 피고 D이, ㉰부분을 H가 각 점유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라.

I은 2006. 12. 4. 자신의 남은 지분 89255분의 4959 전부를 J에게 매도하고, 2006. 12. 5. J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H, J, 피고 D은 2007. 3. 30.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G 임야 84,296㎡와 K 임야 4,959㎡로 분필하고, 2007. 5. 7. K 임야를 J의 단독소유로, 그 나머지 임야를 H와 피고 D의 공유로 공유물 분할한 다음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K 임야의 현황은 별지⑶ 도면과 같다.

이후 G 임야는 그 중 3,897㎡ 부분이 L 내지 M로 분할되어 나가 그 면적이 80,399㎡로 줄었다

(이하 최종적으로 남은 G 임야 80,399㎡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1. 10.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H의 남은 지분 89255분의 24574 전부를 매수하고,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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