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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나6155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B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0. 8. 13:00경 밀양시 남포동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삼량진 IC 부근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고 차량의 뒷범퍼를 원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2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승용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쪽 측면부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6.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총 5,77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급정지한 과실도 1차 및 2차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30% 상당이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공동면책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5,774,000원 중 피고측 과실비율 상당의 구상금 1,732,200원(= 5,774,000원 × 0.3)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위하여 감속운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 및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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