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산으로 가기 위하여 대리기사인 피해자 C(44세)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도착하자 이를 취소하였고, 이에 위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6. 7. 3. 00: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얼굴을 4회 때렸다.
나. 모욕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불상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대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저리가 시발,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가 종료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에서 A이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열린 문을 잡고 승용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가 문에서 손을 떼도록 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세게 잡아끌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팔을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팔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증인 F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고소장
1. 피해부위 촬영사진(수사기록 18쪽)
1. 상해진단서
1. 음성파일 CD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