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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140
변호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경부터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법무법인 Q을 설립하여 그 대표 변호사로 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법무법인 Q을 설립하여 그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C은 법무법인 Q의 부산 분사무소 사무장 겸 외근 직으로,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I은 각각 시중은행의 지점장 출신으로 법무법인 Q의 부산 분사무소에서 법무실장으로, 피고인 K은 대구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법무법인 Q의 대구 주사무소에서 법무실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ㆍ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위 법무법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법무법인의 등기관련 사무를 총괄하면서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법무실장으로 채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근무했던 각 은행들 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 등기신청 사건을 유치하도록 하고, 매월 위 법무실장들에게 등기신청 사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서기료( 등기 사무 대행 수수료를 의미함) 중 20~22 %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 사건으로 인한 수익을 확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 2. 위 법무법인 Q의 대구 주사무소에서, 위 K에게 등기신청 사건의 서기료 중 22%를 알선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의 알선으로 대구은행 CV 지점으로부터 R, S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사건을 수임한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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