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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9.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143』

1. 2018. 8. 13.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 20:00 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지하 1 층 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운영의 ‘D 노래방’ 1번 룸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도우미 등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 고단 4649』

2. 2017. 10. 9. 사기 피고인은 2017. 10. 9. 20:30 경 부산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7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첨부) 『2018 고단 4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8 고단 46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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