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가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농업용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가 .4)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밭에 차량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자갈을 깔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가 .2) 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2조 제 4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 별표 4 제 1호 제사 목에 따르면 채소 ㆍ 연초( 건조용을 포함한다) ㆍ 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 이하 ‘ 농업용 비닐하우스’ 라 한다) 의 설치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나, 피고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에는 오토바이와 바비큐 통 등이 보관되어 있었을 뿐 아무런 작물도 재배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