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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30 2017노319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 지 번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중 지목이 ‘ 잡종지’ 인 E, F, G 토지의 경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제 30 조 및 제 12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 대 집행법 제 3조에 의한 계고를 한 후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 구역 법 제 30조의 2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지목이 ‘ 전’ 인 D 토지에 대한 부분 만이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E, F, G 토지에 대한 부분까지 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발제한 구역 법 제 32조 제 1호는 개발제한 구역에서 같은 법 제 12조 제 1 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 32조 제 2호는 같은 법 제 12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제 30조 제 1 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ㆍ 폐쇄 ㆍ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개발제한 구역 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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