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노1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 피고인이 원심 판시 농업용 비닐하우스 1 동( 면적 216㎡)( 이하 ‘ 이 사건 비닐하우스’ 라 한다) 을 건축용 모래 보관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는 건축용 모래가 아닌 비료 등 농 자재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그 안에 비료 등 농 자재를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제 12조 제 1 항의 미 허가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1998. 11. 경 원심 판시 농기계 보관 창고 1 동( 면적 168㎡)( 이하 ‘ 이 사건 창고’ 라 한다) 을 신축할 당시 사업계획 개요 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였고 허가를 요하지 않았는데, 관할 구청으로부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법위반 건축물 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법에 부합하는 건축물로 재건축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원심 판시 스틸 판 넬 건축물 1 동( 면적 45㎡)(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경우 1985. 경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16. 1. 경 스틸 판 넬 구조로 재건축 하게 되었는바 불법 건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적법한 시설물로 재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