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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5가합1370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4. 1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구도시철도 B공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조달청 원도급공사명 : 도시철도 B공구(차량기지구간) 건설공사

2. 이 사건 공사 : 대구도시철도 B공구(차량기지) 토공사(2)

4. 공사기간 : 착공 2010년 4월 17일 / 준공 2014년 6월 29일 (51)개월

5. 계약금액 : 2,378,346,300원 공사계약 일반약관 제24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도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특별조건 2) 도급물량 증감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도급변경 없이 계약금액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현장설명시 제시된 현황도 및 도면을 기준하여 세부 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량 누락 등으로 발생한 공사비는 “갑(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없고 발주처의 도급설계 변경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할 수 있다.

4) 추가 수량 발생시의 단가는 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 항목의 단가는 “갑”의 도급 설계기준에 “갑”과 “을(수급인)”이 협의하여 조정하며 하도급낙찰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을”은 계약시 또는 공사중 제출하여 승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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