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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3가합111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81,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2. 9. 19. 피고와 광주 서구 C 지상에 D 카센터(이하 ‘이 사건 카센터’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0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8.부터 2013. 1. 5.까지로 정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1. 공사명: D 카센타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광주 서구 C

3. 공사기간: 2012. 10. 8. ~ 2013. 1. 5.(94일)

4. 계약금액: 205,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금: 60,000,000원

6. 중도금: 60,000,000원, 골조완료시

7. 준공완료후공사잔금: 85,700,000원, 사용승인 후 10일 이내 11. 지체상금율: 1/1000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라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착공신고)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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