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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3가합535672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83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2013. 8.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A 사이의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4. 17.경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에 도시철도 3호선 1공구(차량기지구간) 건설공사 중 ‘B 토공사(2)’(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2,378,346,300원에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조달청 원도급공사명 : 도시철도 3호선 1공구(차량기지구간) 건설공사 - A80502CA

2. 하도급공사명 : B 토공사(2)

4. 공사기간 : 착공 2010년 4월 17일 / 준공 2014년 6월 29일 (51)개월

5. 계약금액 : 2,378,346,300원

8.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237,834,630원) - 기간 : 계약기간과 동일 [공사계약 일반약관] 제4조(계약보증금) ①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24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도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32조(보증금의 처리) ① 제24조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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