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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09 2017가합4025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78,000원 및 그 중 220,258,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1.부터, 나머지 79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힘찬건설로부터 C 신축공사의 토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잔토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017. 1월경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1. 17.부터 2017. 2.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7. 2. 28.자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작업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건설공사 작업협약서

1. 공사명 : C 신축공사

2. 공종명 : 토공사 중 잔토처리공사

3. 공사기간 : 2017. 2. 28. ~ 2017. 4. 15. 4. 계약금액 : 300,000,000원(부가세 별도)

5. 지체상금율 : 원청사 기준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건설공사 작업협약 조건에 의하여 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 후 이를 1통씩 보관한다.

특약조건

1. 공사명 : C 신축공사

2. 공종명 : 토공사 중 잔토처리공사

3. 공사기간 : 2017. 2. 28. ~ 2017. 4. 15. ㈜B(피고) 대표이사 D(이하 ‘갑’이라 한다)와 A㈜(원고) 대표자 E(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기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건설공사 작업협약의 특수조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합의하여 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 아 래 -

1. 내지

3. (생략)

4. ‘을’은 ‘갑’이 요구하는 잔토처리 공정일정에 장비(덤프)를 투입하여야 하며 ‘갑’이 판단하여 공기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추가장비(덤프) 투입을 요구할 시 ‘을’은 지체없이 추가장비(덤프)를 투입하여 적시에 잔토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5. 내지

7. (생략)

8. 약정단가는 본 공종 최종정산시까지 변경될 수 없다.

9. 본 잔토처리 수량(물량)은 도면 및 측량으로 산출된 모암(자연)상태이며, 수량(물량) 할증은 단가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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