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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9 2014가단680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D)은 2010. 12. 28.자 공사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D은 2012. 3. 28. 이 사건 채무 중 8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의 명의로 파주시 E 지상에 신축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4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F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37호로 분양계약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 401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2. 9. 10.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위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2. 9.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소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422호로 이 사건 건물 401호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4. 원고, C과 사이에 C의 이 사건 채무[채무인수계약서에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공사대금 80,000,000원, 변제기 2012. 5. 18., 이자 연 % 매월말일 지급, 계약서 원본 : 2012년 03월 28일자 대물변제계약서(사본별첨)”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인수하고 C과 함께 연대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02호에 관하여 2014. 3.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에게 마쳐주었고, 원고는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인수한 이 사건 채무 80,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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