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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나4505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B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C빌라 비동...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25. B에게 서울 동작구 C빌라 비동 비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30.부터 2012.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B은 2011. 4. 14. 원고로부터 5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자 연 9.8%, 연체이자 연 25%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15.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피고를 수신인으로 하여 위 채권양도사실과 B에 대한 실제 대출금액은 56,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안내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후 위 채권양도사실을 알리는 B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가 이 사건 소장과 함께 2014. 6.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2. 10. 30. B과의 사이에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30.부터 2014. 10. 29.까지로 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2014. 5. 26.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원금 45,216,760원 및 이자 12,090,320원의 합계 57,307,080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1. 4. 15.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10. 30.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 원리금에 상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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