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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18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토지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친형인 D이 건설사 부사장인데 포스코 건설과 토사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납품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로비 자금으로 3,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이 포스코 건설과 토사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로비를 하여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성사시킬 아무런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0원을 로비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거짓말을 하여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②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③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④ C 작성의 고소장, 내용증명서, 탄원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거짓말을 하여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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