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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8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원심 증인 E의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토지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친형인 D이 건설사 부사장인데 포스코 건설과 토사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납품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로비 자금으로 3,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이 포스코 건설과 토사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로비를 하여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성사시킬 아무런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0원을 로비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장래에 채취할 토사를 포스코건설(주)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토사를 납품하는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300만 원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피고인이 실제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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