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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2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포스코 건설이 진행하는 동탄 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건설 임원에게 로비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의 운영권 유지를 위한 로비 자금은 달리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5.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10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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