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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고합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9. 13.부터 2011. 6. 2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는 한편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G(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H’이었으나 이후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각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G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08. 8. 1.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자금 18,100,000원을 G에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21, 39, 44, 56, 61, 7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의 자금 96,583,000원을 G에 대한 선급금,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G의 법인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B의 세금을 대납하는 방법에 의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11. 1. 31.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B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1,800,688원을 인출하여 B에게 부과된 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6,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296,688원을 인출한 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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