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4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 30. 가석방되어 2008. 3. 16.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사람이다.

1. C에 대한 취업 사기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옛날에 백화점 다닌 경력도 있고 하니깐 인천 신세계 백화점에 정직원으로 들어 갈 수 있다. 거기 다니고 있는 학교 선배 D가 있는데 취업을 도와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9.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로 교제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22,8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에 대한 취업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의 상사인 본부장의 친구가 롯데그룹 유통사업본부 사장인데, D에게 부탁하면 동생 F을 롯데그룹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 7,960,000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2011. 3. 25. 4,000,000원을 롯데그룹 주식 구입 명목으로, 2011. 5. 19. 3,000,000원을 취업관련 추가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G)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