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3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04:4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E 편의점 ’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18:55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H 매장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음료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 블루 베리 요거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08:55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K 매장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음료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망고 쥬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032]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7. 23:35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 ’에서 그곳 도시락 코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900원 상당의 ‘ 치즈 롤 돈가스 도시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28. 02:45 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현장 CCTV 및 동종 범죄 전력 등을 통해 피고인의 인상 착의와 인적 사항을 알고 있던 경찰 공무원인 대구 성서 경찰서 Q 지구대 소속 경위 R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심 검문을 받게 되자, " 왜 뭔 데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3994]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7. 14:00 경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