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18. 14: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역 3 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9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음반 1개를 들고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20. 11. 5. 13:49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지하 2 층 축산 코너에서 피해자 H(26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64,500원 상당의 미국산 LA 갈비 1 팩을 들고 가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20. 11. 5. 14: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39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16,9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형법 제 51조)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o 유리한 정상 : 노숙생활 중 취식 및 악취 제거 등을 위한 생계 형 범죄, 절취 품 반 환, 공공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