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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16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92』

1. 2020.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23: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안주류(제품명 : ‘노가리더바삭’)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21:32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있는 위 피해자 C 운영의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안주류(제품명 : ‘멸치 아몬드’) 1개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922』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6:2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음식류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7:1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류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7:28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류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3576』 피고인은 2020. 9. 18. 15:5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4세) 운영의 ‘P’이라는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낙지젓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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