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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2 2016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08:00 경 이천시 서 희로 25( 중리 동 )에 있는 신성인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 충대로 2652번 길 10-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레이스 6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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