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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31 2017고단12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2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중리 천로 77에 있는 백 암 토종 순 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경 충대로 2598번 길 28에 있는 삼정 빌라 앞 도로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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