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26 2017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구 교도소에서 공갈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2016.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경 충대로 2553에 있는 해피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둔면 경 충대로 3181 팔당
냉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참고자료 제출(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