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단23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3. 11:00 경 광주시 경 충대로 1098번 길 57-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0 경 광주시 경 충대로 1127번 길 15 동광 모닝 스카이 아파트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3.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