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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3 2018고단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4. 23:1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명동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 천로 116에 있는 여우비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2017. 12. 24.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 2. 2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중앙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서희 동상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범죄인지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범죄사실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범죄사실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2018. 1.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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