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20:20 경 전 북 군산시 C에 있는 군산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7.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당시 통고 처분을 하였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 네 가 뭔 데 나를 째려보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고함을 지르는 행패를 부렸다.
이에 순경 E이 술을 깬 후 다시 방 문하라고 고지한 후, 방범 순찰 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 인은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순경 E이 이를 제지하고 순찰차를 운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 자의 앞을 가로막고 발 로 순찰차의 범퍼를 3회 가량 걷어차고 순찰차의 앞 부분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순찰차가 진행할 방향의 길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약 20분 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순경 E의 순찰 근무를 방해하자, 순경 E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파출소로 인 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 파출소 안에서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입으로 경사 F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 F의 치안관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차를 발로 차고 순찰차 앞에 누워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