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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10:20 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서울 송파구 B ‘C 식당’ 앞에서 “ 손님들이 요금 계산도 안하고 싸운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후 위 신고를 처리하고 순찰 근무에 복귀하려 던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에게 “ 경찰차에 태워 달라” 고 말하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 탑승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 돈을 쳐 먹었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씨 발, 공무집행 방해로 집어넣어, 빨리 경찰서 가자” 는 등의 욕을 하며, F가 탑승한 순찰차 앞을 막아서는 등 약 30 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을 위한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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