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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9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23:07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불만을 품은 나머지 위 E에게 “좆같이 하지마라”, 위 D에게 “신입 새끼가 뭘 안다고”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잡고 있거나 조수석 창틀을 붙잡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및 야간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1.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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