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였던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대리운전기사의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38세)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신용카드로 대리운전 요금을 결제한 다음, 위 현장에 위 E와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니가 왜 확인하냐 싸가지 존나 없다. 나 잡아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순찰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면서 “태워주지 않으면 음주운전 하여 따라갈 테니 책임져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위 순찰 차량을 가로막거나 탑승하려 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수회 말하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수회 경고하는데도, 이를 무시하며 위 순찰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쪽으로 몸을 밀착시켜 위 순찰 차량이 출발할 수 없도록 하다가 갑자기 위 순찰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내리지 않으면서 “씨발”이라는 등 욕설하며 약 10분간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 관련) 및 휴대전화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