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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3 2017고단21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2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3,000,000원을 월 10% 의 이자를 지급 받기로 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27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C 등을 상대로 합계 2억 5,395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C에게 27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한 달 후에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C 등으로부터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에게 대부를 함에 있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매 주리 부영아파트에서 피해자 C( 여, 42세 )에게 “ 안경을 벗어 라 ”라고 말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 야 시 팔 년 아 확 죽여 버릴라.

이년 나쁜 년이 시 팔 년이. 억울하냐

” 라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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