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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6 2017고정5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경부터 2016. 8.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대부하는 일을 하던 중 2016. 4. 26. 경 및 2016. 6. 14. 경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에서 B에게 각 200만 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이 정하는 이율인 연 2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6. 경 제 1 항과 같이 B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190만 원을 건네준 다음 48일 동안 1일 이자 5만 원을 지급 받아 연이율 363.8%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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